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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바구미43
대단한바구미4322.07.19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와 충돌했을 경우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가 어떻게 되는지요

차는 신호위반이였고 자전거는 횡단시 보행자 녹색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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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보행한 경우에는 무과실이지만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10%의 과실,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20%의 과실이 인정이 됩니다.

    또한 차량이 우회전인지 신호위반 직진인지..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하였다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가해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과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가 어떻게 되는지요

    차는 신호위반이였고 자전거는 횡단시 보행자 녹색신호

    : 일반적으로 신호위반 사고의 경우에는 신호위반 차량의 전적인 과실사고이나,

    자전거는 횡단보도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다면 내려서 끌고가야 보행인으로 인정이 되며, 자전거를 타고 건널 경우에는 통상 20%의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상대방이 신호위반이라면 해당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도 '차'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안되거든요.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면 아마 두분다 범칙금 부과대상이지만 어떻게 처리를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원만한 해결이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도 도로 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고서 횡단 보도를 횡단하면 안 되어서 일부 과실이 잡힐 수는 있으나

    자전거 횡단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과실을 잡을 수는 없고 자동차의 신호 위반이기 때문에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대물 접수 받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또한 신호 위반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횡단보도를 타고 건너시면 안되며 끌고 건너야 합니다.

    만약 횡단보도에 자전거 통행로가 있다면 타고 건너셔도 됩니다.

    자전거 통행로가 없는 횡단보도를 타고 건널 경우 자전거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 과실분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으로 대인, 대물에 대해 처리가 됩니다.

    자전거 과실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수리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CFP입니다.

    일단 현재 자동차보험 접수되신건가요. 자동차보험에서 처리시 사고는 대인(인사피해) 과 대물(자전거파손)로 보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