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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곡차곡
차곡차곡23.02.15

자전거는 인접한 자전거 횡단도로 주행하다 교통사고가 나도 차대차 사고인가요?

자전거는 횡단보도 통과시 내려서 끌고 가야 보행자로 취급해서, 주행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차대차 사고로 알고 있는데,바로 인접한 자전거 횡단도로 주행하다 교통사고가 나도 차대차 사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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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고 동법 18조에서 차의 횡단을 금지하고 있기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 하는 것은 불가하나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를 타고 건널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차가 아닌 것은 아니며 차 대 차 사고이나 자전거 횡단도로 자전거를 탄 채 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 무과실

    적용을 받게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횡단로의 경우 자전거를 타고 건너셔도 됩니다.

    차대차 사고로 처리되나 과실은 없는 사고로 처리됩니다.

    과실은 횡단보도 신호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