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 골목길에서 자건거를 타고 내려오다가 골목끝 인도와 합류하는 부분에서 인도에서 걸어오던 보행자를 미쳐 보지 못하고 부딪친경우에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자전거도 차와 같이 교통사고 주체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