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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천사1004
Jy천사100423.07.24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사고날 경우?

안녕하세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는데요 사람과 자전거 충돌시 이 경우 자전거는 자동차와 동급으로 사고처리 되나요? 아니면 다른기준이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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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운행중일 자전거가 사람과 충돌시에는 차로 취급하여 처리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를 끌고가야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타고 건너죠.

    그런 자전거와 사고가 나면 대충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기운찬재칼262입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 사람이 타고 있는 경우와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경우가 다릅니다. 자전거에 타고 가는 경우는 차대차 사고이며, 자전거에 내려서 끌고 가는 경우는 차대차 사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