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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7.05

횡단보도에서 자전거가 건너다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가 자동차와 가벼운 충돌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처리되는걸까요?

자전거는 사람이 아니고 차쪽에 해당되나요? 신호등이 없어서 애매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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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를 타지 않고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로

    보호를 받지만 타고 건너는 경우에는 보행자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제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단횡단으로 처리되어 과실도 보행자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크게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가 자동차와 가벼운 충돌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처리되는걸까요?

    : 상황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수 없으나,

    횡단보도상을 자전거를 끌고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행자로 횡단보도 사고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과실관계는 차량측 과실 100%가 되며,

    횡단보도상을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행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측 과실은 80%로 산정되어,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여 보상을 하게되며,

    상기 두경우 모두 민사손해배상은 자동차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로 정리가 되며,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고처리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 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 18조에 따라 횡단이 금지가 됩니다.

    사고 시에 차 대 차의 사고가 되며 자전거의 과실도 20~30%정도 산정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