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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3.09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거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경우에 과실 유무 혹은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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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 신호등 유무에 따라서 과실정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신호등이 있고 보행자신호일 때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차량과 사고가 나면

    차량은 신호위반이 될 수 있고 자전거는 보행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전거에도 일부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과실비율은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20%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자전거는 차량의 무단횡단으로 인정되어

    자전거운전자의 과실은 위의 경우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이고 동법 제 18조에서 차는 횡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가서는 안되기에 일부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

    그 과실의 정도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이미 자전거가 횡단을 하고 있는 중 이였다면 무과실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횡단로로 횡단한 것이라면 자전거 과실은 없을 것이나 사람이 다니는 횡단보도로 타고 건넜다면 자전거 과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 과실이 많은 사고이나 도로 형태나 자전거의 이동 방향에 따라 자전거 과실이 많은 사고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고상황과 정황, 사고 시간, 신호등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정확한 과실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탑승중이셨다면 기본적으로 보행으로 보지는 않아 과실은 발생되실것으로 보셔야합니다.


    전기자전거가 아니라면 일배책으로 청구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