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서 자전거와 충돌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사거리에서 우회전하기위해서 횡단보도 앞에서 대기하다가 (녹색불)사람이 없는걸 확인하고 천천히 출발하는데 고속으로 달려온 자전거가 갑자기 나타나 충돌하였습니다
제가 100%인가요? 자전거의 잘못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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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과실도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상대적 약자이기에 과실이 작게 산정이 되나 이미 우회전 하는 차량이 서행으로 지나가고 있는 것을
자전거가 박은 경우 자전거가 과실 50% 이상인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자전거의 과실은 30% 정도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통행로로 진행중 사고라면 차량 과실이나 자전거 통행로가 없거나 있어도 횡단보도내로 타고 건넜다면 자전거 과실도 약간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