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후 사대미가입 부당이득반환청구하면서로 협의 후 3.3저 말고도 다른 직원들도 3.3매장운영방식일방적해고통보그러다 미가입산재신청산재신청으로 고용산재만 가입 (26.1)26.6월에 사대 미가입 적발소급가입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반내라(중간에 퇴사기간/재입사 아파서 쉰 기간 등)다 포함해서 통으로 신고아니면 부당이득반환청구한다부당이득반환청구하면 100프로 받는다이런 상황이면 진짜 줘야 되나요?근로자와 합의했어도 사대는 사업주책임이고 제 개인의 요청이 아니라다른 근로자들도 다 3.3이었고애초에 임금에서 공제했어야 했는데 퇴사 후 한번에 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그리고 사대 미가입 중에 산재발생도 그렇구요 애초에 산재 신청한게 미가입자는 산재신청 안 되는 줄 알다가 해고통보 후 알게되었습니다다쳐서 쉬는 기간 퇴직으로 본다고 우겨서퇴직금 못 준다고 한 거 아니다 재직기간 포함이다 등 그래서 제가 산재신청도 한 겁니다 너무 괘씸해서 주기 싫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