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 후 사대미가입 부당이득반환청구하면
서로 협의 후 3.3
저 말고도 다른 직원들도 3.3
매장운영방식
일방적해고통보
그러다 미가입산재신청
산재신청으로 고용산재만 가입 (26.1)
26.6월에 사대 미가입 적발
소급가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반내라
(중간에 퇴사기간/재입사 아파서 쉰 기간 등)
다 포함해서 통으로 신고
아니면 부당이득반환청구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하면 100프로 받는다
이런 상황이면 진짜 줘야 되나요?
근로자와 합의했어도 사대는 사업주책임이고 제 개인의 요청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도 다 3.3이었고
애초에 임금에서 공제했어야 했는데 퇴사 후 한번에 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사대 미가입 중에 산재발생도 그렇구요 애초에 산재 신청한게 미가입자는 산재신청 안 되는 줄 알다가 해고통보 후 알게되었습니다
다쳐서 쉬는 기간 퇴직으로 본다고 우겨서
퇴직금 못 준다고 한 거 아니다 재직기간 포함이다 등 그래서 제가 산재신청도 한 겁니다 너무 괘씸해서 주기 싫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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