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 후 사대미가입 부당이득반환청구하면

서로 협의 후 3.3

저 말고도 다른 직원들도 3.3

매장운영방식

일방적해고통보

그러다 미가입산재신청

산재신청으로 고용산재만 가입 (26.1)

26.6월에 사대 미가입 적발

소급가입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반내라

(중간에 퇴사기간/재입사 아파서 쉰 기간 등)

다 포함해서 통으로 신고

아니면 부당이득반환청구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하면 100프로 받는다

이런 상황이면 진짜 줘야 되나요?

근로자와 합의했어도 사대는 사업주책임이고 제 개인의 요청이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도 다 3.3이었고

애초에 임금에서 공제했어야 했는데 퇴사 후 한번에 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사대 미가입 중에 산재발생도 그렇구요 애초에 산재 신청한게 미가입자는 산재신청 안 되는 줄 알다가 해고통보 후 알게되었습니다

다쳐서 쉬는 기간 퇴직으로 본다고 우겨서

퇴직금 못 준다고 한 거 아니다 재직기간 포함이다 등 그래서 제가 산재신청도 한 겁니다 너무 괘씸해서 주기 싫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4대보험에 대해서 소급가입하는 경우 근로자부담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요구하는 금액이 근로자부담분에 대한 것인지는 위 기재만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