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의 직원이 1명이었는데 퇴사하여 사대보험 상실 신고를 할 경우 대표의 사대보험 처리 관련
저희 사업장은 개인사업자 공동 대표 2명만(무보수) 있다가
사업장의 직원이 1명 입사하면서 사업장 사대보험 적용 신고, 이 근로자의 사대보험을 신고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대표들도 무보수이더라도 이 근로자의 소득과 동일하게 사대보험 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대표들도 가입이 되어있는데요,
직원 1명이 퇴사하여 더 이상 이 사업장의 근로자가 없게 될 경우, 대표들도 동일하게 상실 신고+사업장탈퇴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