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불법투기 과태료 처분에 관한 이의제기 건최근 영업장(유흥주점)의 이름으로 종량제봉투 미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100만원 고지서가 왔습니다. 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쓰레기를 버린것은 100% 잘못이 맞습니다.그러나, 고지서 송부 과정에서 20%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사전고지서를 시에서 영업장으로 등기를 보냈으나, 폐문으로 반송되어 공시를 게시했다고 하였습니다.당연히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시는 보지 못했고 결국 100만원 과태료가 확정되었다는 고지서를 어제(6월18일) 발견하였습니다.유흥주점의 특성상 등기가 배송되는 낮에는 영업하지 않고 밤에 영업을 합니다. 그러나 시측에서는 사업자 조회를 하여 대표자의 연락처로 연락을 취하거나 주소지로 사전고지서를 발송하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찾아보니, 행정절차법 제14조에는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시측에서는 사전고지서를 발송 할 책임을 다 하지 않아 감경 기회가 박탈되었는데 이 경우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여 감경 될 여지가 있는지 여쭈어 보고싶습니다.또한, 버린 폐기물 역시 최근 불경기로 인한 남은 과일 재고 등을 종업원이 먹다 남은 생활폐기물이라 생각하는데 이 경우에도 감경은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