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투기 과태료 처분에 관한 이의제기 건

최근 영업장(유흥주점)의 이름으로 종량제봉투 미사용으로 인한 과태료 100만원 고지서가 왔습니다. 이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쓰레기를 버린것은 100% 잘못이 맞습니다.

그러나, 고지서 송부 과정에서 20%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사전고지서를 시에서 영업장으로 등기를 보냈으나, 폐문으로 반송되어 공시를 게시했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히 지자체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시는 보지 못했고 결국 100만원 과태료가 확정되었다는 고지서를 어제(6월18일) 발견하였습니다.

유흥주점의 특성상 등기가 배송되는 낮에는 영업하지 않고 밤에 영업을 합니다. 그러나 시측에서는 사업자 조회를 하여 대표자의 연락처로 연락을 취하거나 주소지로 사전고지서를 발송하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찾아보니, 행정절차법 제14조에는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시측에서는 사전고지서를 발송 할 책임을 다 하지 않아 감경 기회가 박탈되었는데 이 경우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여 감경 될 여지가 있는지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또한, 버린 폐기물 역시 최근 불경기로 인한 남은 과일 재고 등을 종업원이 먹다 남은 생활폐기물이라 생각하는데 이 경우에도 감경은 어려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자체의 공시송달 절차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종량제 봉투 미사용이라는 위반 사실 자체가 명백하므로 법원에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과태료 처분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사전통지 미수령을 이유로 자진납부 감경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면 법원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과태료 액수를 정하므로 반드시 20% 감경이 적용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또한, 유흥주점 영업장에서 발생한 과일 찌꺼기 등을 종업원의 단순 생활폐기물로 인정받아 과태료 액수를 낮추는 것 역시 실무상 엄격하게 해석되어 입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따라서 아쉽지만 20퍼센트 감경을 위해, 또 100만원의 과태료 감면을 위해 절차 수행에 드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감경되지 않을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의제기를 통한 현실적인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