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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박새155
늠름한박새15521.03.31

분리수거 과태료 명시된 것이 있나요?

휴게 업장에서도 분리수거 과태료를 100 만원 이상 지불한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곳의 소재는 문경시이고 시청홈페이지에서 관련 사항에

과태료 명시된 것은 못봤었는데

환경부 홈페이지에서는 2004년 부터 시행되어 오던 것을

2021.1 부터 2023.12까지 시행정착 기간으로 정해서

각 지자체 별 운영하라는 것 만 인지하게되었고

실질적인 과태료 규정을 못찾아서 문의합니다

직장내 과태료 규정 부착물을 명시함으로써

직원들 과 방문객들에게도

분리수거의 생활화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분리수거 과태료 명시된 부착물 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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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2019. 11. 26.>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경부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등에 관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 지자체별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배출항목 과태료 등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과태료 규정 등은 거주하는 지자체 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생활하는 지역의 지자체 생활폐기물 관리부서에 과태료 규정 등을 문의해 보세요.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2019. 11. 26.>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6. 1., 2013. 7. 16.>

    폐기물 관리법의 제68조는 구체적으로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소관별로 지자체 별로 부과 징수 등을 할 수 있어서 그 액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 과태료 규정이 정리되어 있어서 이를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서초구청 예시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