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소망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보험 휴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6월1일 배달라이더 특수고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혼자 넘어지는 사고(도로관리미흡으로 인한 오토바이 슬립)로 인해 산재승인이 났습니다.다만 휴업급여에 상담사와 의견이 엇갈려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6월 1일에 사고가 났기에 해당 월을 제외한 3,4,5월의 평균 임금을 총일수로 나누어휴업급여를 받아야하는데3,4,5월에는 아버지 회사의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습니다.따라 배달라이더의 수입이 대폭 하락하는 상태입니다.아버지 회사로부터 세금 공제를 한 약 29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앗고친동생도 같이하였기에 동생과 저의 입금 내역을 증거로 보관한 상태이며아버지와 나누웟던 카톡 또한 보관하여 3,4,5월에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없는 상태였음을증명하는 증거들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또한 2월에는 면접 준비로 인해면접 지원서, 면접-과제물 등등의 인사담당자와 대화를 나누웟던 이메일을 보관하고있고아버지와 나누웟던 대화들 중에 면접에 관련한 대화또한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정리하자면 6월1일에 사고가 발생하엿지만 그 전에 3개월(4개월)2,3,4,5월은 정상적인 수행을하지못한사유가 있고, 이에 저는 정상적인 수행을 하여 수익이 발생한 11,12,1 월의 평균임금을 휴업급여 산정을주장하는 바입니다.따라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제공 할 수 있는 증거로는1.아버지와 나눈 카톡대화ㄴ 업무 관련 카톡내용ㄴ 동생과의 협업ㄴ 업무 지시 이행 등등2.본인의 입금내역, 동생의 입금내역ㄴ 같은일에 같은사람에게 받은 입금내역서3.아버지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이 있엇다는 지급명세서ㄴ홈텍스 발급예정ㄴ필요하다면 아버지 회사로부터 사실확인서4.면접지원서, 면접관과의 대화 이메일ㄴ아버지와 나눈 카톡 내용중 언급ㄴ면접 지원 이메일ㄴ인사담당자와 나눈 이메일 회신ㄴ인사담당자로 부터 온 면접과제 준비ㄴ인사담당자로 부터 온 탈락 이메일 등등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는 근로기준법에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근로기준법에서는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포함되어 불리한 경우정상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법에따라 일반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평균임금 산정이 원칙 된다하였는데제가 잘못알고있는 것 일 수도 있습니다.제가 이 주장을 계속해도 되는것인지 법적인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일반도로에서 기름을 밟고 슬립하였습니다.구청직할 도로에서 기름유출로 인해 오토바이 슬립 사고가 났습니다.일단 초기진단으로 8주정도의 상해왼쪽엄지 인대 부분파열 진단을 받은 상태인데구청에서는 기름유출(육안으로구분 불가능)관련된 건은 제3자의 가능성이 있기때문에보험청구가 안된다고합니다.해당교차로에 방범용 cctv가 있긴하나 사고당시의 부분을 찍고있는지는 미지수고사고 당시 119접수와 112접수를 했고기름을 딱는모습과 동영상으로 기름유출로인해걷기힘든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제가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 답이없습니다...경찰에 수사의뢰를 부탁해도 이게 제3자라 하더라도 고의성 판단여부도 중요하고일단 말씀드렷다싶히 육안판별이 불가능한상태라 어찌할 방법이없습니다.ㅠㅠ도와주십쇼
- 교통사고법률Q. 일반도로에서 기름을 밟고 슬립하였습니다.사고현장 거리뷰입니다.https://map.naver.com/p?c=20.00,0,0,2,adh&isMini=true&p=OlxbmqafG3YYJ6MWuCsNgg,121.51,10,80,Float2번째사진 부분에서 (내리막끝부분 좌회전을 위해 감속중 또한 신호가 적색임으로 멈춰야했습니다.)기름이 있어, 사륜차는 느끼지못하시겟지만 저 페인트 부분이 이륜차에겐 엄청 치명적입니다.비오는 날에도 재수없으면 미끄러지는데 아무래도 날이 더운 관계로 접지력이 어느정도 받쳐주지 않을까하고, 앞쪽 브레이크사용하는 도중 앞바퀴가 미끌어지면서적지 않은 타박상과 최소한 실금이상의 부상을 입었습니다.산재병원이 문을 다 닫아서 일단 하루 지켜보고 내일 방문할 예정입니다.후속조치로 자진 소방소에 신고하여 기름을 닦아줄것을 요청했고경찰에게도 자진해서 신고하여, 수사기관에 경위를 진술하였습니다.(구두로)해당 도로가 일반도로 임으로 구청관할이라 구청당직분들을 호출하여구청당직분들도 재 인적사항을 적고 구청에서 연락을 기다려달라했습니다.산재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고있으나 ,구청쪽 손해배상금 신청은 어떻게 제가 진행하는지 전혀 알 방법이 없어 제가 마냥 기다리면 되는것인지 구청에서 얼버무리면 어떤 스텐스를 취해야하는지 알고싶고제가 일을 못한만큼 보수를 받을수있는것인지또한 이륜차의 손상의 보수는 받을수있는지만약에 제가 부상이 심해 수술이나 장애가 남는다면이걸 산재쪽에 신청해야하는지 구청쪽에 배상을 요구해야 하는지 앞으로 제가 처리 또는 준비해야 하는것들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