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휴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6월1일 배달라이더 특수고용근로자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혼자 넘어지는 사고
(도로관리미흡으로 인한 오토바이 슬립)
로 인해 산재승인이 났습니다.
다만 휴업급여에 상담사와 의견이 엇갈려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6월 1일에 사고가 났기에 해당 월을 제외한 3,4,5월의 평균 임금을 총일수로 나누어
휴업급여를 받아야하는데
3,4,5월에는 아버지 회사의 프리랜서로 일을 하였습니다.
따라 배달라이더의 수입이 대폭 하락하는 상태입니다.
아버지 회사로부터 세금 공제를 한 약 29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앗고
친동생도 같이하였기에 동생과 저의 입금 내역을 증거로 보관한 상태이며
아버지와 나누웟던 카톡 또한 보관하여 3,4,5월에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없는 상태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2월에는 면접 준비로 인해
면접 지원서, 면접-과제물 등등의 인사담당자와 대화를 나누웟던 이메일을 보관하고있고
아버지와 나누웟던 대화들 중에 면접에 관련한 대화또한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6월1일에 사고가 발생하엿지만 그 전에 3개월(4개월)2,3,4,5월은 정상적인 수행을
하지못한사유가 있고, 이에 저는 정상적인 수행을 하여 수익이 발생한 11,12,1 월의 평균임금을 휴업급여 산정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따라 제가 근로복지공단에 제공 할 수 있는 증거로는
1.아버지와 나눈 카톡대화
ㄴ 업무 관련 카톡내용
ㄴ 동생과의 협업
ㄴ 업무 지시 이행 등등
2.본인의 입금내역, 동생의 입금내역
ㄴ 같은일에 같은사람에게 받은 입금내역서
3.아버지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이 있엇다는 지급명세서
ㄴ홈텍스 발급예정
ㄴ필요하다면 아버지 회사로부터 사실확인서
4.면접지원서, 면접관과의 대화 이메일
ㄴ아버지와 나눈 카톡 내용중 언급
ㄴ면접 지원 이메일
ㄴ인사담당자와 나눈 이메일 회신
ㄴ인사담당자로 부터 온 면접과제 준비
ㄴ인사담당자로 부터 온 탈락 이메일 등등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는 근로기준법에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이 포함되어 불리한 경우
정상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법에따라 일반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평균임금 산정이 원칙 된다하였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 것 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주장을 계속해도 되는것인지 법적인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 행정규칙인 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평균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행정규칙으로 정한 평균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