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경성형술 실비, 제3자 의료자문 동의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 신경차단술과 내측간지차단술 받고 1박2일 입원을 했습니다. 시술 다음날까지 vas:10, 주치의 소견, MRI, 간호기록(6시간이상)을 보험사에 모두 제출했는데, 보험심사원이 본인이 보기에는 입원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민 되풀이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의료자문을 하거나 화해로 50% 지급을 압박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아니면 개인적인 사유로 지연을 시키고있으니 반송시킨다구요. 금감원에 이 행태를 시정해달라 요구했지만 별기대는 안하고있습니다. 저의 선택권은 제3자 의료자문동의를하거나 민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반송을 받는 것 뿐입니다. 질문1.제3자 의료자문에 동의할껀데 질의 내용을 수정하려고합니다. 제 기준에 맞게 받고싶은데 보험사에서 이걸 받아줄지 걱정입니다. 아니면 좀 늦은감이있지민 독립손해사정사를 손입해야할까요?질문2. 보험사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일을하는 줄 몰랐습니다. 상담에대해서도 무례하고 조롱까지 하는걸로 느껴집니다. 제가 약관을 기준으로 설명 해달라고해도 무시하고 동의서 서류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빨리 보내라는 둥 압박을 하고있습니다. 민원을 넣어도 같은 종류이기때문에 악성 민원이라고 할까봐 걱정입니다.너무답답하고 물어볼곳이없어 이곳에서 도움을 청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