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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금·세무
24.06.02
Q.
신혼부부 증여신고 (혼인신고 여부)
재개발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이며아파트 명의자는 남자로 되어있습니다.여자 측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돈을 남자 측 대출금에 갚을 예정인데 이런 경우 혼인신고를 바로 해야할까요?혼인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상 아무관계가 아니기에 돈 단위가 큰걸 감안하면 갑자기 남자 측 대출금이 갚아지면 세무조사 들어올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