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부 증여신고 (혼인신고 여부)

재개발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이며

아파트 명의자는 남자로 되어있습니다.

여자 측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돈을 남자 측 대출금에 갚을 예정인데 이런 경우 혼인신고를 바로 해야할까요?

혼인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상 아무관계가 아니기에 돈 단위가 큰걸 감안하면 갑자기 남자 측 대출금이 갚아지면 세무조사 들어올 것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남편분께서는 해당 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하시고 증여받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