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2차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1차로로 돌다 나가기 위해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차선변경을 하자마자 오른쪽에서 회전교차로 진입 차량이 무정지로 진입하여 급정지를 하였지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제차는 앞범퍼 오른쪽, 상대차는 운전자석 문쪽 사고)보험사 측에서는 제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직후 바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3:7이라고 말했는데, 상대는 회전교차로 진입에도 멈추거나 감속하지 않고 진입하였고, 전 차선변경 후 급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3이나 과실비율이 잡히는게 원칙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