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사고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
2차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1차로로 돌다 나가기 위해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차선변경을 하자마자 오른쪽에서 회전교차로 진입 차량이 무정지로 진입하여 급정지를 하였지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제차는 앞범퍼 오른쪽, 상대차는 운전자석 문쪽 사고)
보험사 측에서는 제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직후 바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3:7이라고 말했는데, 상대는 회전교차로 진입에도 멈추거나 감속하지 않고 진입하였고, 전 차선변경 후 급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3이나 과실비율이 잡히는게 원칙인가요?
보험회사에서 기본과실 정도로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과실 100%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좀 구체적인 사고내용인 블랙박스나 CCTV 영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제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직후 바로 사고가 났기 때문에 3:7이라고 말했는데, 상대는 회전교차로 진입에도 멈추거나 감속하지 않고 진입하였고, 전 차선변경 후 급제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3이나 과실비율이 잡히는게 원칙인가요?
: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처리시에는 과실결정은 기본적으로 약관상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되고, 해당 기준상으로는 질문자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과실이 3:7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기준으로 한다면, 상대방차량이 신호불이행 및 지연이 있었다면 2:8까지는 가능하나 그외에는 조정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보험사 기준 회전 교차로에서 1차로에서 회전을 하다가 나가려는 차량과 진입 차량이 사고가 나면
30 : 70의 과실이 적용이 되고 진입차량이 일시정지를 한 경우 오히려 진입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하여
40 : 60의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진입 차량은 서행 및 양보의 의무가 있으나 반드시 일지 정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기본적인 과실
30 : 70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대방이 양보도 하지 않고 서행도 하지 않아 사고가 난 점 등 상대방의
과실을 더 높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주장을 해 보시기 바라며 과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분심위나 소송을 가게 되면 과실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