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위법도급과 불법파견 여부 문의드립니다A사의 도급을 받은 B사가 있습니다그리고 B사는 A사 의뢰를 받은 일부 업무를 C사에 도급을 주었습니다.#C사는 B사의 하도급A사와 B사는 계약을 체결했고B사와 C사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C사 입장에서 A사는 제3자로 볼 수 있습니다A사와 C사는 계약관계가 없으나 업무상 양사 담당자간 메일 등 연락을 주고받고자 합니다.이 경우 제3자인 A사 근로자와 C사 근로자간에 업무메일을 주고받는 행위가 위법도급과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위의 경우 A사와 C사간 직접적인 계약관계는 없으나 판례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 계약의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도 가능하다고 본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검토시 참고사항C사 근로자는 제3자(A사) 근로자와 같은공간에서 업무하지 않습니다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제3자는 C사 근로자에게 과업범위 내에서 이메일 등 서면으로 업무요청을 하고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와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C사는 근로자의 인사 노무, 근태점검, 휴가 등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합니다C사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제3자의 업무와 중복되지않고 업무적으로 전문성과 기술성이 있습니다C사는 과업수행을 위한 기업조직 및 전문인력,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