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메일 발송시 참조인 추가 문의드립니다

메일을 보낼때 받는사람, 보내는사람, 참조인 이렇게 되어있는대요

발주사, 업무대행사, 업무대행사의 협력업체가 있을 때 업무상 히스토리 공유를 위해

대행사와 협력업체간 메일에 광고주를 참조로 넣거나

광고주와 대행사간 메일에 협력업체를 참조에 넣으면 안되는건가요?

이해는 안되지만 이런 업무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업무상 히스토리 공유를 위해 대행사와 협력업체간 메일에 광고주를 참조로 넣거나 광고주와 대행사간 메일에 협력업체를 참조에 넣으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 메일을 보낼때 받는사람, 보내는사람, 참조인 이렇게 되어있는대요

    발주사, 업무대행사, 업무대행사의 협력업체가 있을 때 업무상 히스토리 공유를 위해

    대행사와 협력업체간 메일에 광고주를 참조로 넣거나

    광고주와 대행사간 메일에 협력업체를 참조에 넣으면 안되는건가요?

    이해는 안되지만 이런 업무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 협업과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 조율을 위해 상기와 같이 이메일을 보낸 것이라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업체간의 관계나 법적 분쟁가능성은 외부에서 조언을 받아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상급자와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