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메일 발송시 참조인 추가 문의드립니다
메일을 보낼때 받는사람, 보내는사람, 참조인 이렇게 되어있는대요
발주사, 업무대행사, 업무대행사의 협력업체가 있을 때 업무상 히스토리 공유를 위해
대행사와 협력업체간 메일에 광고주를 참조로 넣거나
광고주와 대행사간 메일에 협력업체를 참조에 넣으면 안되는건가요?
이해는 안되지만 이런 업무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업무상 히스토리 공유를 위해 대행사와 협력업체간 메일에 광고주를 참조로 넣거나 광고주와 대행사간 메일에 협력업체를 참조에 넣으면 안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메일을 보낼때 받는사람, 보내는사람, 참조인 이렇게 되어있는대요
발주사, 업무대행사, 업무대행사의 협력업체가 있을 때 업무상 히스토리 공유를 위해
대행사와 협력업체간 메일에 광고주를 참조로 넣거나
광고주와 대행사간 메일에 협력업체를 참조에 넣으면 안되는건가요?
이해는 안되지만 이런 업무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 협업과 관련된 부수적인 업무 조율을 위해 상기와 같이 이메일을 보낸 것이라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업체간의 관계나 법적 분쟁가능성은 외부에서 조언을 받아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상급자와 상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