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호의적인갈비탕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탄력근로제 초과수당에 대해 질의합니다현재 근무중인 근무지는 근무패턴 당비비이며09to09 휴게시간은 12~13 18~19 24~02 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탄력근로제 초과수당지급을 보면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 초과해야지 초과수당을 지급한다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도 이러한 사항은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적용을1일 8시간 이후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아니면 1주일 40시간 이후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알수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탄력근로제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현재 저희회사에서 탄력근로제를 실시중인데 하루 20시간근무 당비비패턴으로 운영중입니다탄력근로제 시행중 연장근로에 대한 조건을 보면취업규칙, 서면합의 등으로 정한 일별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 특정일/주의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하루 12시간, 1주 48시간 또는 52시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총 세개로 되어있는데 이중에 어느것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수당이 너무 달라서 질의드립니다.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더 좋은쪽으로 적용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최소시간대로 적용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