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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때론호의적인갈비탕

때론호의적인갈비탕

24.11.04

안녕하세요 탄력근로제 초과수당에 대해 질의합니다

현재 근무중인 근무지는 근무패턴 당비비이며

09to09 휴게시간은 12~13 18~19 24~02 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탄력근로제 초과수당지급을 보면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 초과해야지 초과수당을 지급한다고 기재가 되어있는데 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도 이러한 사항은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럴때는 적용을

1일 8시간 이후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1주일 40시간 이후 초과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알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1.04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단위기간 동안 평균할 때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탄력근시간제를 무엇에 근거하여 몇주 단위로 시행하고 있는지,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상 탄력근무제 관련 내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단위 기간(2주, 3개월 등)을 평균으로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특정주에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