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력적근무시간제 중 공가 사용시 연장근로여부
안녕하세요. 2주내 탄력적근무시간제 계획 작성 중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하루 8시간, 주40시간 미만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50%)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탄력적근무시간제 중 4일을 공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때 공가사용일자는 기본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가든 연차휴가든 휴가를 사용한 경우 유급으로 할 뿐 실제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탄력적근무시간제 중 4일을 공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때 공가사용일자는 기본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게 맞는 걸까요? >> 네, 그렇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에 유급휴일에 따른 근로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네 맞습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가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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