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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동박새11
귀여운동박새1123.09.01

2주 단위 탄력근로 기간 중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2주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

2주 단위 탄력근로 시행 시

주중 하루 연가를 사용한다면 2주 단위 신청서에 해당 연가 사용일은 제외하면 소정 근로시간이 32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연가사용일을 제외하고 40시간 근로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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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평균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맞추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채워서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 근무를 실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