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함아파트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이 집 상태를 둘러보고 수리해야 할 것이 있으니 수리 안되면 전세금을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환풍기, 욕실내 곰팡이, 확장된 베란다 바닥 일부 꺼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확장된 베란다 일부 꺼짐의 경우에는 입주시에 전세계약서에 하자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넘어갈 수 있었지만 만약 전세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면 그것도 수리하라고 억지를 부렸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는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하며 즉시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부동산 중개인이 그럼 이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받고 이백만원 내에서 수리하고 재정산 하는 걸로 임대인과 얘기하고 이백만원 제외한 전세금을 받아서 저희 신규 계약 잔금을 치루었습니다. 나중에 수리가 끝난후 7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면서 13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했으나 임대인이 조정 거부한 상태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결하려면 소송 진행하는 수 밖에 없다는데 소송하면 70만원 금액 돌려받고 변호사비용까지 보전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