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시 전세보증금 일부를 받지 못함

아파트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전세금을 받아야 하는데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인이 집 상태를 둘러보고 수리해야 할 것이 있으니 수리 안되면 전세금을 못 주겠다고 했습니다. 환풍기, 욕실내 곰팡이, 확장된 베란다 바닥 일부 꺼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확장된 베란다 일부 꺼짐의 경우에는 입주시에 전세계약서에 하자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넘어갈 수 있었지만 만약 전세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면 그것도 수리하라고 억지를 부렸을 거라 생각됩니다. )

저희는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하며 즉시 전세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부동산 중개인이 그럼 이백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받고 이백만원 내에서 수리하고 재정산 하는 걸로 임대인과 얘기하고 이백만원 제외한 전세금을 받아서 저희 신규 계약 잔금을 치루었습니다. 나중에 수리가 끝난후 7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면서 13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했으나 임대인이 조정 거부한 상태입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이를 해결하려면 소송 진행하는 수 밖에 없다는데 소송하면 70만원 금액 돌려받고 변호사비용까지 보전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부당한 보증금 공제로 인해 마음고생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청구 금액 대비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1. 원상회복 의무 범위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나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훼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풍기 고장이나 곰팡이 등이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이 아니라면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소송 실익 및 변호사 비용

    현재 피해 금액이 70만 원인 것에 비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비용이 훨씬 커서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경우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한도는 청구 금액에 비례하여 산정되므로 선임료 전액을 보전받기는 어렵습니다.

    3. 현실적인 대응 방안

    비용이 많이 드는 정식 소송보다는 전자소송을 통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을 압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우선 수리 비용 공제의 부당함을 알리고 잔여 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시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임대차 분쟁 조정을 상대방이 거부한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소가 금액을 고려할 때 전부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선임료를 모두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소가에 비례해서 정해지므로 소가가 위와 같다면 전부 상대방에게 지급받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