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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있는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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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방충망 샷시가 없을 경우 비용 부담

아파트 전세집 임차인입니다.

입주날 임대인,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집 상태 확인하는 중 베란다 창문 한곳만 샷시 포함하여 방충망이 없는걸 확인하였습니다.

그자리에서 수리 요청했고 임대인은 일단 알겠다 라고만 하였습니다.

20일 정도 경과 후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직접 비용지불하여 수리하라고 합니다.

전에 살던 임차인 짐빼고나서 봤을때 소파있던 자리 도배가 찢어져 있었고 다른 방 3개도 낙서가 심해 도배 요청했지만 거실 제외하고 방 3개만 해준다고 하여 입씨름하기 싫어 거실, 주방은 제 돈 내고 다른 도배 사장님 불러 작업했습니다.

방충망이 찢어진 정도면 비용이 얼마 하지 않으니 제가 수리해서 살면 되겠지만 샷시까지 없는경우는 비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럴 경우 임차인이 직접 수리를 해야하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당시 샷시나 방충망 부재에 대하여 확인하고 수리를 요청하였다면 임차인이 그러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계약 이후 다른 발언을 하는 건 기존에 수리를 요청하는 부분만 입증한다면 임대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