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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여린부엉이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하게되었는데 현재 이사온 집이 방충망이 없어서 계약할때 방충망 설치를 조건으로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오니 뭔 천을 덧대서 설치라고 하기에도 민망하게 모기장이 붙여져있었습니다. 집주인 분께 문의드리니 본인은 자신의 도리를 다했다고 더 예쁘게 하고싶으면 본인 돈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계약서에 명백히 방충망 설치를 하기로 적혀있는데 이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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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방충망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특약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이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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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고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시며, 한편 임의로 방충망을 설치하신 후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