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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커다란파프리카
반전세 잔금전입니다.
계약당시에는 몰랐다가 실측하러 어제갔다가 작은방에 딸린 작은베란다에 방충망이 없는걸 알게되었습니다.
방충망 설치를 요청하였는데 특약에도 없고 그방창문 열리는것도 모르고있지않았냐 면서 거기까지 해주긴어렵다는듯이 얘기하더군요.
더 강력히 요청해봐야할까요? 방충망이 찢긴거도 아니고 아예없는데 임대인이 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에 관련 내용이 없고 계약 당시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였다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면 그 이행을 강제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방충망이 없다고 해서 하자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이행을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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