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베란다 실외기와 방충망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모기장 - 1월 15일 입주하였습니다. 18일에 방충망이 없는것을 알고 집주인에게 설치를 말씀드렸으나 ‘구조상 설치가 되지 않으니 임시 모기장을 사서 알아서 해라.‘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후 한차례 더 요청하였으나 ‘그게 싫었으면 집을 들어오지 말지’라며 완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겨울, 봄 시즌이라 벌레가 많지 않아서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었으나 고양이도 키우고 있었기에 환기 시킬때에 큰 불편함을 겪기는 했습니다.
실외기 - 집을 보러 간것은 작년 12월 중반즈음 되었고 이때에는 실외기가 베란다에 설치가 안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주를 하니 실외기가 베란다 안쪽에 설치가 되어있었고 집주인에게 말하자 원래부터 거기 있었다고 그냥 무시하셨었습니다. 설치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사진도 없어서 더 말은 못 했습니다.
여름이 되고 에어컨을 틀려면 베란다 문을 열어야합니다. 법적으로 베란다 안에 실외기가 설치되려면 환기가 잘 되어야하며 실외기문이 항시 열려있어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방충망 설치 거부하신다는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실외기 외부 또는 옥상 설치와 방충망 설치 요청을 응해주실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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