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베란다 실외기와 방충망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모기장 - 1월 15일 입주하였습니다. 18일에 방충망이 없는것을 알고 집주인에게 설치를 말씀드렸으나 ‘구조상 설치가 되지 않으니 임시 모기장을 사서 알아서 해라.‘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후 한차례 더 요청하였으나 ‘그게 싫었으면 집을 들어오지 말지’라며 완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겨울, 봄 시즌이라 벌레가 많지 않아서 크게 신경쓰지 않고 있었으나 고양이도 키우고 있었기에 환기 시킬때에 큰 불편함을 겪기는 했습니다.
실외기 - 집을 보러 간것은 작년 12월 중반즈음 되었고 이때에는 실외기가 베란다에 설치가 안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주를 하니 실외기가 베란다 안쪽에 설치가 되어있었고 집주인에게 말하자 원래부터 거기 있었다고 그냥 무시하셨었습니다. 설치가 되어있지 않았다는 사진도 없어서 더 말은 못 했습니다.
여름이 되고 에어컨을 틀려면 베란다 문을 열어야합니다. 법적으로 베란다 안에 실외기가 설치되려면 환기가 잘 되어야하며 실외기문이 항시 열려있어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방충망 설치 거부하신다는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실외기 외부 또는 옥상 설치와 방충망 설치 요청을 응해주실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원만한 해결이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이며, 결국 이는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을 통해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문제해결을 요구하시고 해결이 안되면 그 다음 단계로 소송 또는 임의로 비용 지출 후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 중 선택을 하여 진행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