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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기러기32
알뜰한기러기3223.10.17

이사들어오기전 하자보수 불이행했을때 어떻게 하나요??

마룻바닥이 썩어 있었고 수리 해주겠다는 부동산 말을 듣고 이사를 했는데 이삿날까지 수리가 안되어있고 부분수리만을 원하지만( 집주인 ) 그런업자가 없어서 아직도 그상태입니다. 그리고 전해 듣지 못했던 누수, 곰팡이 냄새로 안방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고칠거면

사람알아보고 고치면 돈을 주겠다는 입장이고

곰팡이, 누수 업체는 집전체가 문제라 올수리와 인테리어밖에 방법이 없다하는데 집주인은 저만 그런 얘기를 하는거라 이사 4주만에 다시 이사가니 이사비용 못준다고합니다


보증금도 못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하나요


2년간 누수가 있었던걸

미리고지안한 부동산과 집주인

너무 화가납니다


그리고 계약서 상에 있던 내용도 보수안해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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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곰팡이, 누수는 주택 주요부분의 심각한 손상으로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없기때문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수리 요청에도 임대인이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직접 수리를 한 후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료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