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sns에서 상대방이 먼저 야한사진을 요구하도록 유도한뒤 고소한다는데 성립이 되나요?상대방이 sns에서'몸사를 받고 싶으면 스토리에 태그를 하여 올리라'라는 내용의 스토리를 기재하였고, 그렇게 한 뒤 얼마 안 가'원하는 사진 없냐'라는 내용을 dm으로 받았습니다. 그 후 성기 사진을 요청하니 갑자기 대화내용 캡쳐를 보여주며'증거 잡았으니 고소 할 거고 무조건 잡히니 적당히 합의보는게 낫지 않냐'라는 내용의 글을 보냈습니다. 그 후 겁이 나서 그 계정을 삭제하였고 여기에 질문 올려봅니다.+상대방과 저는 미자인데 만약 사건이 접수되는 시기가 성인이 되어있는 시기라면 성인/미자의 관계로 바뀌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