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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참견하는용사

진짜로참견하는용사

sns에서 상대방이 먼저 야한사진을 요구하도록 유도한뒤 고소한다는데 성립이 되나요?

상대방이 sns에서

'몸사를 받고 싶으면 스토리에 태그를 하여 올리라'

라는 내용의 스토리를 기재하였고, 그렇게 한 뒤 얼마 안 가

'원하는 사진 없냐'

라는 내용을 dm으로 받았습니다. 그 후 성기 사진을 요청하니 갑자기 대화내용 캡쳐를 보여주며

'증거 잡았으니 고소 할 거고 무조건 잡히니 적당히 합의보는게 낫지 않냐'

라는 내용의 글을 보냈습니다. 그 후 겁이 나서 그 계정을 삭제하였고 여기에 질문 올려봅니다.

+상대방과 저는 미자인데 만약 사건이 접수되는 시기가 성인이 되어있는 시기라면 성인/미자의 관계로 바뀌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건접수시기가 아니라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보고, 상대방이 유도했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애초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 것이고,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는 상황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공갈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미성년자대 미성년자로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