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에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떡하죠

sns에서 유혹성 게시글에 혹해 채팅으로 대화를 하다가 상대가 ㅈㅈ사진을 달라 요구해서 보냈는데 고소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합의금 100만원을 주지않으면 고소 취하를 하지않고 계속 진행할거라 협박성 문자를 보냈는데 이거 어떡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섣불리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유도한 부분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여 제공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