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도와주세요
트위터 게시글로 연능 여돌로맞딸할사람 글만 올렸는데(사진x)
제 게시물을 캡쳐한사진과 통매음 고소 한다면서 합의 할려면 합의금 10만원과 반성문을 보내라 하길래 사기인줄 알고 못잡을껄 내명의 아니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다 다음날 고소접수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넌 무조건 잡을꺼다” “넌 이제 합의는 없다 ㅋㅋㅋㅋㅋㅋ” ”고소접수때문에 머리아프지만 진짜 너인생은 구렁텅이로 빠지게해준다“이러면서 디엠이왔습니다 무서워서 일단 다 탈퇴한상태입니다
정말 게시글로만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통매음 고소 당했으면 어떡해야할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특정인이 아니라 SNS에 게시한 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전형적인 통매음헌터수법으로 보이고 최근에는 통매음이 문제될만한 행위를 유도하거나 찾아내어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성립하는바, 게시글을 올렸다고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소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할 것으로, 수사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