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으로 고소당할까요..?? 너무 불안합니다
오픈채팅에서 사진부터 보내라 해서 처음에 얼굴사진을 보내니 이런걸 원하는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사진 카톡으로 보내면 정지되지 않겠냐고 물어보니 아니라 하여 사진을 보내었고 그 후 개인톡을 하자며 개인톡을 하며 전화를 하자면서 번호를 주며 전화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아까 사진을 못봤다며 다시 보여달라 하였고 저는 한번 더 보냈다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낸 사진과 통매음 사전접수 사진응 보냈으며 또한 합의금을 5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저는 거듭 사과하였지만 사과만 하는것은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고소할테니 경찰서에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아직 고소 접수는 안된 상태인 것같고 너무 불안하여 질문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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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원해서 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처벌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요청 등이 있었다는 자료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행하는 공갈수법으로 보이고
보신 건 인터넷 임시신고접수증이고 실제로 고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요구하여 그에 따라 사진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행위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