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로 음란 사진 공유 시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sns에서 야한 쪽지를 하자는 글을 보고 쪽지를 보냈고 서로 야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상대가 먼저 자신의 몸 사진들을 보냈고 제게도 사진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대가 보낸 사진들은 성기가 다 나온 사진들이었고 제가 보낸 사진은 성기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하의만 벗은 사진이었습니다. 상대의 사진들은 잘 보내졌는데 제가 보내려고 하니 유해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식별되어 게시 중단 및 작성이 제한되었습니다. 추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상대와 합의 후 보낸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역시 합의를 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행위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메신저 등의 자체 기능으로 제한이 된 것으로 해당 사안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음란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와 대화 내용을 추가로 확인 해볼 필요는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