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차 구매시 근저당권 설정 합법적인지?신차를 전액 지불하고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딜러 측에서 제가 구매하는 차종의 모든 구매 고객에게 1년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고, 1년 후에 이를 해제한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저는 전액 지불로 구매하는데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받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은 대출이나 할부 거래 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지불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내용이 완전히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서명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이런 절차가 적법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차량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설명도 받았습니다. 이런 요구가 법적으로 합법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