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차 구매시 근저당권 설정 합법적인지?
신차를 전액 지불하고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딜러 측에서 제가 구매하는 차종의 모든 구매 고객에게 1년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고, 1년 후에 이를 해제한다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저는 전액 지불로 구매하는데도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받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은 대출이나 할부 거래 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액 지불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의 내용이 완전히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서명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이런 절차가 적법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차량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설명도 받았습니다. 이런 요구가 법적으로 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가 없음에도 담보물권의 설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그에 합당한 설명도 없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내용의 주장은 부당해보입니다. 해당 딜러의 개인적인 행동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 자동차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차 구매 시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구입하는 것이라면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그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하는 것 그리고 계약서에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명을 요구하는 부분은 다소 의심스러워 보이고 거래를 진행하지 않으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