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고차 오토론 근저당권 질문드립니다
일주일전에 캐피탈 통해서 대출을 받고
중고차를 구매했습니다
계약서상에 근저당이 잡혔구요
기존에 대출과 함께 묶고싶어서
다른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고 바로 정리를 하고싶은데
중도상환으로 납입을 하게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2프로 붙어서
철회로 하고싶은데 근저당권이
잡힌 상태로 자동차 계약이 됐는데도
철회가 가능한가요?
원금 다 주고 차는 그대로 타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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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철회를 하기 위하여는 해당 원금을 다 주고 상환하셔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현석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철회와 관련된 사항은 대출을 제공한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저당이 이미 설정된 상태에서도 일정 기간 내에 대출 철회가 가능할 수 있으나, 반드시 대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철회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고, 자동차 계약이 이미 체결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비용은 대출 제공 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