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벌이에서 맞벌이로 바뀐경우 연말정산그동안 전업으로 있다가 9월부터 주4일 시급받는 치과알바를 시작했는데 치과원장님이 4대보험을 개인것까지 떼주고 실급여만 주십니다. 140만원으로 신고하시고 4대보험 내주시는것 같은데.. 실급여는 시급이라 매달 다르지만 보통 130전후 입니다. 날짜에따라 더 적기도 더 많기도 합니다.원장님이 4대보험을 내 주기에 저흰 연말정산 할 게 없단 얘길 들었습니다.그간 어차피 외벌이라 가계 소비(학원, 병원, 보험, 생활비) 대부분을 제 명의카드로 사용해서ㅡㅜ(제가 카드값으로 400만정도 남편이 200만정도 사용) 연말정산은 신랑꺼로 받아왔는데..제가 가을부터 알바를 시작하며 부양가족 공제도 못받고 올해 대부분 제 명의 카드로 소비해서 신랑 연말정산시 환급은 커녕 토해내게 생겨서..걱정이 큽니다ㅡㅜ1. 제 경우 치과 원장님이 개인 4대보험을 내주니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는건지..원장님이 하게되면 환급금이 생길 가능성이 큰지. 그러면 그걸 누가 갖는건지.2. 취업전 상반기에 사용한 제 소비내역 신랑 연말정산시 적용 안되는건지..가계에 보탬이 되려 푼돈 벌겠다고 나왔다가 연말정산시 큰돈 뱉아낼까봐ㅡㅜ걱정이 큽니다. 어찌하면 좋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