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에서 맞벌이로 바뀐경우 연말정산
그동안 전업으로 있다가 9월부터 주4일 시급받는 치과알바를 시작했는데 치과원장님이 4대보험을 개인것까지 떼주고 실급여만 주십니다. 140만원으로 신고하시고 4대보험 내주시는것 같은데.. 실급여는 시급이라 매달 다르지만 보통 130전후 입니다. 날짜에따라 더 적기도 더 많기도 합니다.
원장님이 4대보험을 내 주기에 저흰 연말정산 할 게 없단 얘길 들었습니다.
그간 어차피 외벌이라 가계 소비(학원, 병원, 보험, 생활비) 대부분을 제 명의카드로 사용해서ㅡㅜ(제가 카드값으로 400만정도 남편이 200만정도 사용) 연말정산은 신랑꺼로 받아왔는데..
제가 가을부터 알바를 시작하며 부양가족 공제도 못받고 올해 대부분 제 명의 카드로 소비해서 신랑 연말정산시 환급은 커녕 토해내게 생겨서..걱정이 큽니다ㅡㅜ
1. 제 경우 치과 원장님이 개인 4대보험을 내주니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는건지..원장님이 하게되면 환급금이 생길 가능성이 큰지. 그러면 그걸 누가 갖는건지.
2. 취업전 상반기에 사용한 제 소비내역 신랑 연말정산시 적용 안되는건지..
가계에 보탬이 되려 푼돈 벌겠다고 나왔다가 연말정산시 큰돈 뱉아낼까봐ㅡㅜ
걱정이 큽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에게 간소화 자료를 받아 병원과 계약한 세무사 사무실에서 할 거고,
이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의 전부를 병원에서 부담하는
넷급여(세후) 계약에선 해당 정산금액은 병원으로 귀속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세전급여 계약에선 근로자에게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세요
1 년 기준 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해서 수령하면, 미취업기간에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내역은 신카 소득공제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15-827, 2016.2.15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사업체에 취업하여 정규직 근로자로서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을 받는 경우 사업자는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공단,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에게 발생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 개인이 부양가족으로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한 금액 등에 대해서
개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법정 배우자 관계인 경우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만 있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자이지만, 세후급여로 계약을 하셨다면 환급받을 세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질문자님의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다른가족의 부양가족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