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동거 상태 아버지, 연말정산 공제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아버지가 만 60세 미만이며 저와 비동거 상태입니다.연말정산에 아버지의 의료비 또는 카드 사용액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아버지가 농사일을 하시는데, 소득은 100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추가로, 과거 심근경색 이력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장애인 증명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질문 사항아버지의 장애인 증명서, 일시적 퇴거 증명서(본인)을 활용하면 아버지의 의료비/ 카드 사용액을 저의 연말정산 공제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