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동거 상태 아버지, 연말정산 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가 만 60세 미만이며 저와 비동거 상태입니다.

연말정산에 아버지의 의료비 또는 카드 사용액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농사일을 하시는데, 소득은 100만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과거 심근경색 이력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 장애인 증명서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사항

  • 아버지의 장애인 증명서, 일시적 퇴거 증명서(본인)을 활용하면 아버지의 의료비/ 카드 사용액을 저의 연말정산 공제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같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연령요건과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다면 연령요건은 없고 소득만 100만원 이하이시면 됩니다. 참고로 농업소득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시적 퇴거 증명서는 안받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