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마른작가
- 임금·급여고용·노동Q. 투잡 중 메인잡을 권고사직 처리 될 경우 실업급여일단 저는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저녁 알바근무시간: 하루 한시간 또는 두시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출근. (한달에 많아야 12시간 보통 10시간 정도)근무기간: 약 2년. 3.3% 소득공제 (급여명세서 24년 귀속, 25년 귀속 신고되어 있습니다)메인 일이전 회사에서 3년 11개월 퇴사 (25년 11월 퇴사) 후 지금 직장.4대보험 떼는 일반 직장.5월 초 입사, 구두로 얘기 된건 이번달까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이럴경우 저녁알바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요?작년까지 다닌 회사는 오래다녔기 때문에 조건이 안되어 신청을 안했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받는 방법 궁금합니다..!!현재 직장에 다닌지 3년 8개월 됐습니다. 매년 1년식 계약 연장을 하는 형태에요.조만간 퇴사하려고 실업급여를 알아봤는데, 2년 이상 다니면 매년 계약을 해도 정규직으로 봐서 실업급여가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퇴사하고 1개월 단기 알바 (1개월 계약) 후 계약 만료로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