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 중 메인잡을 권고사직 처리 될 경우 실업급여
일단 저는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알바
근무시간: 하루 한시간 또는 두시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출근. (한달에 많아야 12시간 보통 10시간 정도)
근무기간: 약 2년. 3.3% 소득공제 (급여명세서 24년 귀속, 25년 귀속 신고되어 있습니다)
메인 일
이전 회사에서 3년 11개월 퇴사 (25년 11월 퇴사) 후 지금 직장.
4대보험 떼는 일반 직장.
5월 초 입사, 구두로 얘기 된건 이번달까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이럴경우 저녁알바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요?
작년까지 다닌 회사는 오래다녔기 때문에 조건이 안되어 신청을 안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