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 중 메인잡을 권고사직 처리 될 경우 실업급여

일단 저는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알바

근무시간: 하루 한시간 또는 두시간,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출근. (한달에 많아야 12시간 보통 10시간 정도)

근무기간: 약 2년. 3.3% 소득공제 (급여명세서 24년 귀속, 25년 귀속 신고되어 있습니다)

메인 일

이전 회사에서 3년 11개월 퇴사 (25년 11월 퇴사) 후 지금 직장.

4대보험 떼는 일반 직장.

5월 초 입사, 구두로 얘기 된건 이번달까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이럴경우 저녁알바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받을까요?

작년까지 다닌 회사는 오래다녔기 때문에 조건이 안되어 신청을 안했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저녁 알바를 2년간 계속하고 있다면 근무시간이 짧아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40조의 실업요건과 시행규칙 92조의 취업인정기준입니다. 3.3% 공제나 고용보험 미가입만으로 취업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이전 회사와 현재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은 법 40조, 41조에 따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알바를 임의로 정리하기 전에 전체 근무 이력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3%로 공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근무 이력은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기에 기존 사업장에서 수급 요건만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단, 수급 기간 중의 3.3% 공제 내역에 대하여서는 실업급여 수급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