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업급여 지급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만 26세에 고용보험은 2년 가입했습니다! 근무는 투잡을 하고 있는데요. 급여가 높은 곳이 퇴직 전 3개월 평균 월급이 세전 180만원, 낮은 곳이 평균 50만원입니다. 급여가 높은 곳이 이번에 폐업 예정이라 실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낮은 급여의 사업장을 그만두어야 구직활동에 제약이 없어 또한 어쩔 수 없이 퇴직 예정입니다.
본 질문은,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액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두 사업장의 합산 월급에 맞춰 계산되나요? 아니면 높은 급여의 사업장 월급으로만 계산되나요? 아무래도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다보니 가입되어진 곳의 월급으로만 계산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높은 직장에서만 고용보험을 납부하므로, 급여가 높은 사업장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지급이 될 것이며, 아래 고용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200Info.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