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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협력을잘하는꼼장어
대단히협력을잘하는꼼장어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4.29
    Q. 퇴사 후 퇴직금 및 급여 지급 시기는 2주? 한달?4월 19일에 퇴사했습니다. 퇴직금 및 급여를 2주 뒤인 5월 3일이 아닌, 회사 급여날인 10일에 주겠다하네요. 어떤 분은 퇴사 후 임금 지급일이 2주라하고, 어떤 분은 한달이라 하는데 정확한 지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또한 5월 10일에 지급한다고한 경우에는 노동청 고발도 가능한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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